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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25년 2월 11일「母앞 전여친 55번 찔러 살해…서동하, 1심 무기징역 선고」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2월 11일「가족 앞에서 전여친 55회 찔러 살해…서동하, 1심서 무기징역 선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와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가족이 보는 앞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5)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두 매체는 그러면서 각각「母앞 전여친 55번 찔러 살해」·「가족 앞에서 전여친 55회 찔러 살해」등 잔인성과 패륜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표현을 여과없이 제목에 썼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