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61 母앞 전여친 55번 찔러 살해…서동하, 1심 무기징역 선고 외 2건

1.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5년 2월 11일「母앞 전여친 55번 찔러 살해…서동하, 1심 무기징역 선고」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2월 11일「가족 앞에서 전여친 55회 찔러 살해…서동하, 1심서 무기징역 선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와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가족이 보는 앞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5)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두 매체는 그러면서 각각「母앞 전여친 55번 찔러 살해」·「가족 앞에서 전여친 55회 찔러 살해」등 잔인성과 패륜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표현을 여과없이 제목에 썼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