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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통신(newspim.com) 2025년 2월 13일「충남서 극단선택 시도 잇따라…병원서 치료 중」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뉴스핌통신의 위 기사는 충남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사건을 전하면서 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극단 선택’ 용어를 사용했다. 한 사건은 보령시 신흥동의 한 자동차 안에서, 다른 사안은 아산시 모종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극단 선택 시도 잇따라’라는 표현을 제목에 썼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