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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59 ‘위증교사’ 박주원 전 안산시장 2심 징역 10월...이재명 2심은 3월11일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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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dt.co.kr) 2025년 2월 11일「‘위증교사’ 박주원 전 안산시장 2심 징역 10월...이재명 2심은 3월11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의 위 기사는 사기 혐의 재판 중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박주원 전 경기 안산시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10월이 선고됐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이에「‘위증교사’ 박주원 전 안산시장 2심 징역 10월」을 제목으로 달면서「이재명 2심은 3월 11일」을 붙였다.
      하지만 기사 본문에 이 같은 제목의 근거가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목은 기사의 요약된 내용이나 핵심 내용을 대표하도록’하고 있으며 특히 위 기사처럼 기사에 없는 내용을 제목에 부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편집은 언론의 공정성,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