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yna.co.kr) 2025년 2월 20일「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부근서 남성 2명 투신해 실종」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2월 20일「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인근서 남성 2명 투신... 경찰 “수색 중”」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월 20일「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부근서 남성 2명 투신…“수색 중”」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12월 20일「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부근서 남성 2명 투신…경찰 수색」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2월 21일「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 부근 차 세운 남성 2명…바다 투신 실종」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월 21일「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부근서 남성 2명 바다로 투신」기사의 제목, 아주경제(ajunews.com) 2월 21일「행담도 휴게소 부근서 남성 2명 투신해 실종」기사의 제목, 대전일보(daejonilbo.co.kr) 2월 21일「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남성 2명 바다로 투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 등 8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부근에서 남성 2명이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전하면서 제목에 ‘투신’이란 표현을 사용해 자살 방법을 적시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⑧(자살보도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