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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58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부근서 남성 2명 투신해 실종 외 7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4.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5.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6.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7.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8.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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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5년 2월 20일「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부근서 남성 2명 투신해 실종」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2월 20일「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인근서 남성 2명 투신... 경찰 “수색 중”」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월 20일「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부근서 남성 2명 투신…“수색 중”」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12월 20일「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부근서 남성 2명 투신…경찰 수색」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2월 21일「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 부근 차 세운 남성 2명…바다 투신 실종」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월 21일「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부근서 남성 2명 바다로 투신」기사의 제목, 아주경제(ajunews.com) 2월 21일「행담도 휴게소 부근서 남성 2명 투신해 실종」기사의 제목, 대전일보(daejonilbo.co.kr) 2월 21일「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남성 2명 바다로 투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등 8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부근에서 남성 2명이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전하면서 제목에 ‘투신’이란 표현을 사용해 자살 방법을 적시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⑧(자살보도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