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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57 서울 관악구보건소 직원, 근무시간 중 투신해 사망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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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2월 21일「서울 관악구보건소 직원, 근무시간 중 투신해 사망」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2월 21일「관악구보건소 건물서 직원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과 조선닷컴의 위 기사는 서울의 한 보건소에서 근무시간 중 직원이 숨졌다는 기사를 전하면서 제목에 「관악구보건소 건물서 직원 투신」이라며 자살 장소 및 방법을 공개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⑧(자살보도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