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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56 故 오요안나 자살 후폭풍…MBC ‘기캐’ 출신 박은지·이문정글에 ‘갑론을박’ 외 1건

1.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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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025년 2월 2일「故 오요안나 자살 후폭풍…MBC ‘기캐’ 출신 박은지·이문정글에 ‘갑론을박’」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2월 4일「스웨덴 학교서 총격 사건 발생, 5명 부상…용의자 자살 가능성(상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경향의 위 기사는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의 사망이 자살로 밝혀진 후 동종업계의 직장내 괴롭힘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비등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뉴스1은 스웨덴 중부 오레브로의 학교에서 4일(현지시간) 발생한 총격 사건을 보도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스포츠경향은「자살 후폭풍」이란 표현을, 뉴스1은「용의자 자살 가능성」이란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