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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5년 2월 14일「“피해액 160억” 결혼 2년차 아내, 20년 동료 사기에 극단적 선택」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월 14일「“총 피해액 160억”...결혼 2년차 아내, 20년 직장동료 사기에 ‘극단적 선택’」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2월 15일「경찰에 총 받아 전 직장으로…‘50발’ 퍼붓고 극단선택[그해 오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직장 동료에게 사기를 당한 뒤 숨진 결혼 2년 차 여성의 사연이 MBC ‘실화탐사대’에 방영됐다는 내용이다. 이데일리의 기사는 2012년 충남 서산의 논공단지에서 총기를 난사해 3명을 사상한 30대가 음독자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극단적 선택」혹은「극단 선택」이란 표현을 제목으로 뽑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