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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54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장수농협 간부·직원 등 법정 행 외 8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4.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5.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6.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7.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8.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9.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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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2월 17일「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장수농협 간부·직원 등 법정 행」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2월 17일「직장 내 괴롭힘으로 30대 청년 극단적 선택...장수농협 간부 등 4명 기소」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월 17일「“킹크랩 사 와라” 직장 내 괴롭힘…30대 청년 ‘극단적 선택’ 장수농협 간부 등 4명 기소」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2월 18일「30대 새신랑 극단선택…“킹크랩 사와라” 괴롭힌 장수농협 4명」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월 18일「30대 새신랑의 극단적 선택…“킹크랩 사와” 괴롭힌 장수농협 4명 법정행」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2월 18일「목숨 끊은 30대 새신랑 “킹크랩 사와라” 괴롭힌 농협 상사 4명」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2월 18일「“서울 노량진 가서 킹크랩 사와라”…30대 새신랑 극단선택 내몬 직장내 괴롭힘」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2월 18일「자대에서 병사가 스스로 생마감…‘욕설·기수암기’에 고통」1), 2월 19일「동료 유튜버 비방 극단적 선택케 한 30대, 형량 늘자 “상고”」2) 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2월 18일「욕설·암기강요에 극단선택..선임병 5명 송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9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전북 장수 농협의 30대 직원을 괴롭혀 죽음으로 내몬 직원 4명이 기소됐다는 내용이다. 뉴시스 기사 1)과 이데일리 기사는 후임병에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육군 보병사단 선임병들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뉴스1 조선닷컴 파이낸셜뉴스 중앙일보 헤럴드경제 매경닷컴 이데일리의 기사는「극단적 선택」혹은「극단 선택」이란 문구를 제목으로 뽑았다. 문화일보는「목숨 끊은」, 뉴시스 기사 1)는「스스로 생마감」이라며 자살과 동일한 표현을 제목에 올렸다. 뉴시스 기사 2)는 개인 유튜브에서 여자 유튜버를 성적으로 비방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자 상고를 제기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