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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5년 2월 12일「‘BTS 한복 디자이너’ 김리을, 남원 본가서 극단적 선택… 경찰 수사 중[종합]」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조선의 위 기사는 BTS의 한복 디자이너로 알려진 김리을씨가 전북 남원의 부모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는 주 제목에「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을 썼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