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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025년 2월 4일「헬스 유튜버 김웅서, 사고사 아니었나···4일 자정 게시글 업로드→돌연 삭제」제목의 기사와 사진, 매경닷컴(mk.co.kr) 2월 4일「故 김웅서, 사고사 아니었나? “사기꾼, 죽어서도 저주할 것”」제목의 기사, 금강일보(ggilbo.com) 2월 4일「故 김웅서, 유서 공개 5분 만에 삭제... “원망하고 저주할 것”」기사의 제목,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월 4일「‘헬스 유튜버’ 故 김웅서 “성범죄자 사기꾼, 죽어서도 저주” 유서 공개…‘사고사’ 아니었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스포츠경향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사고사한 것으로 알려진 전 보디빌딩 선수이자 헬스 유튜버 김웅서 유서가 사후에 인터넷에 올라왔다는 내용이다.
기사들은 이런 사실을 전하면서 유서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내용 중에는 “저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인생이었다고 마지막은 웃으며 떠나도록 하겠습니다”는 등 자살을 미화할 수 있는 표현도 들어 있다.
스포츠경향은 유튜브에서 캡처한 유서 전문 사진을 실었다. 금강일보 스포츠조선은 주 제목에서「유서」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김씨의 죽음이 자살임을 알렸다. 유서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자살을 미화하거나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모방 행동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 자살과 관련된 보도의 영향력이 큰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