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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51 업무량 과중에 잇따른 경찰 극단 선택…“인원 조정 필요” 외 1건

1.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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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2025년 1월 24일「업무량 과중에 잇따른 경찰 극단 선택…“인원 조정 필요”」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1월 25일「아빠 친구한테 수차례 성폭행 당한 여성…스스로 목숨 끊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투데이의 위 기사는 부산에서 경찰이 한 달 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두 차례나 발생하면서 업무 과중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경찰청이 현장근무여건 실태진단팀을 꾸려 진단에 나선 결과 일부 경찰서에 업무가 몰리는 것이 원인 중 하나라는 내용을 전하면서 아시아투데이는 ‘극단선택’이란 표현을 제목에 썼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지인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보도하며 제목을 ‘스스로 목숨 끊어’라고 썼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