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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50 내연남 극단 선택 도운 50대, 항소심서 가중처벌 외 7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4. 전남매일    발행인  김  경  남
5.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6.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7.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8.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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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5년 2월 14일「내연남 극단 선택 도운 50대, 항소심서 가중처벌」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월 14일「내연남이 불륜 들켜 고민하자…극단 선택하라며 수면제 준 내연녀」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2월 14일「‘10년 불륜’ 들킨 내연남에 졸피뎀 줬다…극단선택 도운 50대女 결국」기사의 제목, 전남매일(jndn.com) 2월 14일「내연남 극단 선택 도운 50대, 항소심서 가중처벌」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2월 14일「극단 선택 시도 내연남에 수면제…50대 여성 항소심 가중처벌」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2월 16일「“부적절한 관계 들켜” 졸피뎀 주고 받은 남녀 징역형」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2월 16일「불륜 들키자, 내연남에게 졸피뎀 준 여성...형량은?」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2월 16일「‘10년 불륜’ 들통나자…내연남에게 졸피뎀 건넨 50대女 결국」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등 8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내연관계가 들통나 고민하는 남성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약을 건네준 여성과 이 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등 5개 매체는「극단 선택」이란 표현을 주 제목에 썼다.
      뉴스1, 머니투데이, 세계일보의 기사는 본문에『마약류로 분류되는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를 포함한 수면제 25정』,『주거지에서 술과 함께 A 씨로부터 건네 받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대거 복용』등 수면제 성분과 약의 이름 및 복용 수량, 섭취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남녀 모두 목숨을 건졌지만, 제목에 자살 시도임을 드러내거나 본문에 자살 시도 방법 등을 상세히 보도하는 것은 모방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