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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5년 2월 18일「보은서 초등생 두 자녀와 극단 선택 시도한 친모 구속영장」제목의 기사, 중부매일(jbnews.com) 2월 18일「경찰, 자녀 2명과 극단선택 시도 친모 구속영장 신청」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2월 18일「“남편이 혼자 못 키울까봐”…20억 빚 때문에 자녀와 극단선택 시도한 친모」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2월 18일「“남편에 미안해서”…‘20억 빚’ 엄마, 두 아들 데리고 극단선택 시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의 위 기사는 초등생 자녀 2명과 자살을 시도한 40대 여성의 범행 내용을 다루면서 ‘극단 선택’이라는 제목과 함께 자살 장소와 동기, 도구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뉴시스는 ‘공터에 주차한 차 안에서 7살짜리 쌍둥이 아들 2명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 한 혐의’라며 자살과 살해시도 장소를 차 안으로 특정하고 차량 사진까지 실었다. 또 수면제와 번개탄을 사용했다는 점도 기사에 명시했다.
뉴시스는 ‘빚 돌려막기 방식을 계속해 오다 지난달 초 돈이 떨어지자 극단적인 선택을 계획했다’면서 자살 시도의 동기도 자세히 설명했다. 앞서 2월 17일 기사(※참고)에는 없었던 ‘수면제를 먹이고’라는 자살 방법까지 추가했다.
중부매일, 서울경제도 ‘수면제를 먹이고 번개탄을 피워’ ‘차 안에서 수면제를 먹인 정황’을 기사에 적시했다. 머니투데이는 ‘수면제 3알씩을 먹게 했다’면서 뉴시스처럼 일가족이 탔던 차량 사진까지 공개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