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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na.co.kr) 2025년 2월 17일「친모가 초등생자녀 2명·지인과 극단선택 시도…33곳서 이송거부」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월 17일「40대女, 초등 자녀 둘, 지인과 극단선택 시도…33곳서 이송거부」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2월 17일「친모, 초등생 자녀 둘 데리고 자살 시도…33곳 이송거부」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2월 17일「친모가 두 자녀·지인과 극단선택 시도…병원 33곳 이송거부 헤매」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2월 17일「친모가 자녀 2명·지인과 극단선택 시도…병원, 33곳서 이송거부」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2월 18일「40대 친모, 초등생 자녀2명·지인과 극단선택 시도」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2월 17일「초등생 자녀 2명과 극단선택 시도…친모 살인미수 적용 검토」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2월 17일「40대 여성 자녀 2명 등과 극단 선택 시도..병원 33곳서 이송 거부」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2월 17일「친모가 초등생 자녀 2명·지인과 극단선택 시도... 살인미수 검토」기사의 제목, 시민일보(siminilbo.co.kr) 2월 17일「40대 친모, 자녀 2명·지인과 극단 선택 시도 병원 33곳 거부···3시간 여만에 이송」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2월 17일「친모가 쌍둥이 자녀 2명과 극단선택 시도…병원 33곳 이송거부」기사의 제목, 동양일보(dynews.co.kr) 2월 17일「생활고 비관, 친모가 두 자녀·지인과 극단 선택 시도?··· 병원 33곳 이송 거부」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2월 17일「자녀 둘·지인과 극단 선택 시도한 친모 퇴원…“다단계 빚 때문에”」기사의 제목, 충청타임즈(cctimes.kr) 2월 17일「친모, 쌍둥이 자녀·지인과 극단적 선택 시도」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월 18일「초등생 자녀 2명과 극단선택 시도한 엄마...20억 빚 있었다」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2월 18일「두 아들과 극단 선택한 엄마…알고 보니 다단계 손대」기사의 제목, 충청일보(ccdailynews.com) 2월 18일「자녀 2명과 극단 선택 시도한 친모, ‘아동학대 살해미수’ 첫 적용」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 등 1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충북 보은에서 40대 여성이 2명의 자녀, 지인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이들을 구조한 소방구급대는 이송 가능 병원을 문의했지만, 총 33곳으로부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당했고 결국 각각 청주와 홍성, 인천과 경기 부천의 병원으로 분산 이송 해야 했다. 다행히 이들 모두 병원 이송 과정에서 의식을 되찾았으며 현재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이 여성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매체들은「극단(적) 선택 시도」·「자살 시도」란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다.
자살과 연관된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특히 표제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가야 하며 ‘극단 선택’이란 용어 역시 자살을 ‘일종의 선택’으로 간주함으로써 정당화하려는 시각이 내재된 잘못된 표현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 휘말린 초등생 두 자녀의 경우를 고려하면 아동학대 살해 미수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극단 선택’이란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
비록 미수에 그친 사건이지만 이 같은 표현을 표제에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선정적 보도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