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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47 “정부 눈먼 돈 따줄게” 지원금 브로커, 중기부-경찰 공조해 잡는다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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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2월 6일「“정부 눈먼 돈 따줄게” 지원금 브로커, 중기부-경찰 공조해 잡는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지원금을 따내기 위해 허위 서류를 꾸미거나 조작하도록 돕는 ‘브로커’ 근절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뉴스1은 정부지원금을 ‘눈먼 돈’이라고 표현한 제목을 사용했다.
      ‘눈먼’이란 표현은 시력을 잃어 앞을 못 보는 장애를 일컫는 표현이다. ‘눈먼 돈’이란 임자 없는 돈, 우연히 생긴 공돈, 애쓰지 않고 공으로 얻은 돈 등을 뜻하는 부정적 의미로 쓰인다.
      이 같은 표현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특정 상황을 비유하기 위해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라 하더라도 장애를 비정상, 비합리, 비효율적인 것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장애를 비하하거나 차별, 혐오케할 우려가 있다.
      또한 시각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