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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46 김새론 사망일, ‘셀프 열애설 상대’ 김수현 생일 외 3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4. 금강일보      발행인  김  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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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2월 16일「김새론 사망일, ‘셀프 열애설 상대’ 김수현 생일」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2월 17일「김새론, 김수현 생일에 사망…열애설 재조명」기사의 제목,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2월 17일「‘셀프 열애설’ 났던 김수현 생일에 사망…故김새론, ‘아임’ 개명 이유는?」기사의 제목, 금강일보(ggilbo.com) 2월 17일「김수현 생일에 비보 겹쳐... 故김새론과 열애설 재조명」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배우 김새론이 사망한 16일이 한 때 열애설이 있었던 배우 김수현의 생일이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새론은 지난해 3월 새벽 인스타그램에 김수현과 얼굴을 맞대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몇 분 만에 삭제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의 열애설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김수현의 소속사이자 김새론의 전 소속사였던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사는 본문에서 당시 스캔들이 해프닝임을 알리고 있지만 제목은「‘셀프 열애설 상대’ 김수현 생일」·「김수현 생일에 사망…열애설 재조명」·「김수현 생일에 사망」·「김수현 생일에 비보」등 고인과 김수현의 관계를 상기시키고 있다.
      소속사가 부인한 과거 스캔들을 환기시키는 이 같은 제목 달기는 고인이 된 김새론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며, 김수현의 인격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