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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35 민주 44%·국힘 41%…차기주자 이재명 36%·김문수 17%[MBC·코리아…] 외 4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전남일보    발행인  이  재  욱
3.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4.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5.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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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5년 1월 29일「민주 44%·국힘 41%…차기주자 이재명 36%·김문수 17%[MBC·코리아리서치]」기사의 제목, 전남일보(jnilbo.com) 1월 29일「민주 44%·국힘 41%…차기주자 이재명 36%·김문수 17%」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1월 29일「민주 44%·국민의힘 41%…이재명 36%·김문수 17% [코리아리서치]」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1월 29일「민주 44%·국힘 41%…민주 4%p ↓, 국힘 12%p ↑」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1월 29일「민주당 44%, 국힘 41%…차기 대통령은 이재명 36%, 김문수 17%」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1월 27~28일까지 실시한 정당 지지도 등 여론 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44%, 국민의힘이 41%로, 오차범위(±3.1%p)내로 나타났다. 위 기사들은 이에 제목에 두 정당 지지도를 수치로만 단순 나열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