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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5년 1월 27일「이재명 46% vs 오세훈 43%, 이재명 45% vs 홍준표 42% [중앙일보 여론조사]」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월 27일「‘대선 가상대결’ 이재명 46% vs 오세훈 43%…이재명 45%·홍준표 42%」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1월 27일「“이재명 46% vs 오세훈 43%, 이재명 45% vs 홍준표 42%” [갤럽·중앙일보]」기사의 제목, 대구신문(idaegu.co.kr) 1월 27일「이재명 45% vs 홍준표 42%, 이재명 46% vs 오세훈 43%, [중앙일보 여론조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중앙일보가 설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야 유력 대선 후보간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이재명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맞붙으면 46%와 43%, 이 대표와 홍준표 시장이 대결하면 45%와 42%였다. 또 이 대표(47%)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38%), 이 대표(44%)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37%), 이 대표(42%)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35%), 이 대표(46%)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34%), 이 대표(47%)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26%)으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각각 오차범위(±3.1%p) 내에 있다.
편집자는 이에 양자 대결 결과를 제목에 수치로만 단순 나열했다. 또 다른 매체의 기사들과는 달리 부제로도 이들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