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31 국민의힘 38%·민주 36%…이재명 28%·김문수 14%[NBS 조사] 외 15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3.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4.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5.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6.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7.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8. 경기일보      발행인  신  항  철
9.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10.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11. 신아일보      발행인  이  형  열
12.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13. 대구신문      발행인  김  상  섭
14.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15. 국제신문      발행인  김  세  환
16.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5년 1월 23일「국민의힘 38%·민주 36%…이재명 28%·김문수 14%[NBS 조사]」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1월 23일「이재명 28%·김문수 14%…국민의힘 38%·민주 36% [NBS 조사]」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1월 23일「국민의힘 38%·민주당 36%…이재명 28%·김문수 14%[NBS]」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1월 23일「‘尹 지지자 서부지법 난입’에도… 국힘 38%·민주 36%[NBS]」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1월 23일「尹 탄핵인용 57% 탄핵기각 38%…국힘 38% 민주 36% [NBS]」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월 23일「국힘 38%·민주 36% 2주 연속 여당 우위…이재명 28%·김문수 14% [NBS]」기사의 제목, 경향신문(khan.co.kr) 1월 23일「국민의힘 38%, 민주당 36%···이재명 28% 김문수 14%」기사의 제목, 경기일보(kyeonggi.com) 1월 23일「국민의힘 38%·민주 36%…이재명 28%·김문수 14% [NBS]」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1월 23일「국힘 38%·민주 36%…이재명 28%·김문수 14%[NBS]」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1월 23일「정당 지지율 국힘 38%, 민주 36%…지난주보다 각각 3%p씩 올라」기사의 제목, 신아일보(shinailbo.co.kr) 1월 23일「국힘 38% 민주 36%…이재명 28% 김문수 14%」기사의 제목, 이투데이(etoday.co.kr) 1월 23일「국민의힘 38%·민주 36%…이재명 28%·김문수 14% [NBS]」기사의 제목, 대구신문(idaegu.co.kr) 1월 23일「[NBS] 당지지도, 국민의힘 38%·민주당 36%」기사의 제목, 강원도민일보(kado.net) 1월 23일「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8%·민주 36%…이재명 28%·김문수 14%」기사의 제목, 국제신문(kookje.co.kr) 1월 23일「尹구속·법원폭동 등 파장 적었다…정당 지지율 국힘 38% 민주 36%」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1월 23일「이재명 28%, 김문수 14% 차기 대통령 적합도…국힘 38%, 민주 36% 정당 지지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등 1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1월 4주차(20~22일)에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주요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 36%로, 오차범위( ±3.1%p) 내로 나타났다. 위 기사들은 큰 제목에 이를 수치로만 단순 나열했다.
      서울경제, 중앙일보, 조선닷컴, 신아일보, 대구신문 등 5개 매체는 본문에서도 국민의힘이 ‘앞선다’거나 ‘오차범위 내에 앞선다’고, 뉴스1은 ‘역전’됐다고 각각 서술했다. ‘앞선다’ 거나 ‘역전’ 등 용어는 오차범위 내의 결과를 전할 때는 맞지 않는 표현이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