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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30 김문수, 대선 양자 대결서 앞섰다 46.4%…이재명 41.8% [영상] 외 11건

1.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2.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3.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4.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5. 경기일보      발행인  신  항  철
6.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7. 대구신문      발행인  김  상  섭
8.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9.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10. 대구일보      발행인  이  후  혁
1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12. 경북신문      발행인  박  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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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신문(imaeil.com) 2025년 1월 23일「김문수, 대선 양자 대결서 앞섰다 46.4%…이재명 41.8% [영상]」기사의 제목, 이투데이(etoday.co.kr) 1월 23일「대선 양자대결서 “김문수 46.4% vs 이재명 41.8%” [조원씨앤아이]」기사의 제목, 대전일보(daejonilbo.com) 1월 23일「차기 대선 양자 대결서 김문수 46.4% vs 이재명 41.8%」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1월 23일「대선 양자 대결서 김문수 46.4% vs 이재명 41.8% [시사저널 여론조사]」기사의 제목, 경기일보(kyeonggi.com) 1월 23일「김문수, 대선 양자 대결서 이재명 앞섰다…金 46.4%·李 41.8%」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1월 23일「[속보] 대선 양자 대결서…김문수 46.4% vs 이재명 41.8%」기사의 제목, 대구신문(idaegu.co.kr) 1월 23일「대선 양자 대결 시 “김문수 46.4% 대 이재명 41.8%”」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1월 23일「“김문수 46% vs 이재명 41%”까지…‘지지율 역전’ 가시화」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1월 23일「대선 양자 대결시 김문수 46.4% vs 이재명 41.8% [조원씨앤아이]」기사의 제목, 대구일보(idaegu.com) 1월 23일「김문수 46.4% vs 이재명 41.8%」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월 23일「김문수 46% vs 이재명 42%…與잠룡 중 김문수가 압도적 1위」기사의 제목, 경북신문(kbsm.net) 1월 24일「대선 양자 대결서 ‘김문수 46.4% vs 이재명 41.8%’」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신문 등 12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시사저널 의뢰로「조원씨앤아이」가 1월 18~19일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조기 대선이 실시돼 양자 대결이 이뤄질 경우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6.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8%로 오차범위(±3.1%포인트) 내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신문, 경기일보 편집자는 이에「김문수 장관이 앞섰다」라고 큰 제목을 달았다. 이투데이 등 나머지 10개 매체는 ‘김문수 46.4%, 이재명 41.8%’라며 특별한 설명 없이 지지율을 제목에 단순 나열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 제목에 수치만을 단순 나열함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