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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munhwa.com) 2025년 2월 17일「월 300만원… ‘강남 이모님’된 필리핀 가사관리사」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2월 23일「필리핀 이모님 대신 ‘강남 이모님’…이용요금 더 올라 ‘월 300만’」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2월 23일「“필리핀 이모님 결국 ‘강남 이모님’ 됐네”... 月 이용료 300만원 육박」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2월 23일「필리핀 이모 대신 ‘강남 이모님’ 됐다…月 요금 얼마 받길래」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2월 23일「결국 ‘강남 이모님’ 된 필리핀 가사도우미…“월 300만원, 숙소도 자율”」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월 24일「결국 ‘강남 이모님’ 됐다..필리핀 이모님, 내달부터 월급 300만원 ‘껑충’」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2월 24일「결국 ‘강남 이모님’ 된 필리핀 이모님…월급 무려 300만 원」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2월 24일「결국 ‘강남 이모님’ 된 필리핀 가사도우미…月 이용료 300만원」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2월 24일「‘월 300만원’ 결국 강남 이모님 됐네?…“맞벌이부부 어쩌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 등 9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저출생 해결 방안으로 서울시가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월 300만원에 육박하는 서비스이용료 때문에 부유층 전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들은 이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필리핀 이모님」「필리핀 이모」로, 부유층 전용이 되고 있다는 의미로「강남 이모님」이란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다.
‘필리핀 이모’가 필리핀에서 온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해 친근함을 갖게 하는 표현일 수 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가족처럼 지낼 수 있어 친근감을 주는 ‘이모’ 호칭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이모’라는 호칭은 외국인 여성근로자를 비하 혹은 차별하는 표현으로 비쳐질 수 있다. 여성 노동자를 ‘이모’로 부르는 것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은 바 일반적으로 어떤 직업의 노동자로 보기보다는 저임금·비숙련 역할의 여성 직종을 낮춰 부르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이모’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호칭으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사용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동안 가사근로자는 현장에서 ‘아줌마’, ‘이모’ 등으로 불리면서 직업적으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조처다. 여기에 출신 국가의 이름을 붙여 ‘필리핀 이모’ 식으로 부르는 것은 특정 국가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도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고’ ‘양성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를 ‘필리핀 이모’로 표현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