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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na.co.kr) 2025년 2월 7일「“잠 안 잔다” 조선족 간병인이 폭행…90대 환자 이틀 후 숨져」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2월 7일「“왜 잠 안자?” 조선족 간병인이 폭행…90대 환자 이틀 후 숨져」기사의 제목, 부산일보(busan.com) 2월 7일「“왜 안 자” 90대 할머니 폭행한 조선족 간병인… 피해자 이틀 뒤 숨져」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2월 7일「“잠자!” 조선족 간병인 폭행→90대 환자 사망…사인 다툼」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2월 7일「조선족 간병인 “잠 좀 자라” 90대 할머니 폭행…결국 숨져」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2월 7일「“왜 잠 안자” 조선족 간병인이 폭행…90대 할머니 이틀 뒤 사망」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월 7일「“왜 안 자!” 90대 할머니 폭행한 조선족 간병인… 환자, 이틀 뒤 사망」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2월 7일「“잠 안 잔다” 조선족 간병인이 90대 환자 폭행…결국 사망」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2월 7일「간병인 바꾼 지 3일 만에 사망...50대 조선족 잠 안잔다고 90대 폭행」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2월 7일「“잠 안 자서” 90대 환자 때린 조선족 간병인…피해자는 이틀 뒤 사망」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2월 7일「요양병원 90대 환자 사망 ‘책임 공방’…조선족 간병인 폭행 이틀 후 숨져 [사건수첩]」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2월 8일「“제발 잠 좀 자라고” 90대 할머니 폭행한 조선족 간병인…이틀 뒤 숨지자」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2월 8일「“잠 왜 안 자?” 조선족 간병인에게 맞은 90대…이틀 뒤 숨져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 등 1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90대 할머니를 때린 중국 국적(조선족) 간병인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조선족 간병인’ 혹은 ‘조선족’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다.
조선족(朝鮮族)은 중국에 사는 우리 겨레로 혈통적으로는 한민족(韓民族)이지만 국적은 중국인이다. 형사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신원을 ‘중국동포’ ‘재중동포’ ‘중국인’ 대신 ‘조선족’으로 표현해 제목에 부각시키는 편집은 자칫 ‘조선족’ 전체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2023년 4월 발간한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 공동으로 발간했다. 언론 보도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된 사례집은 ‘권장할 만한 보도’와 ‘지양해야 할 보도’를 수록해 인권 친화적인 보도를 위한 핵심 사항을 제시했다.
인권위와 기협은 이 사례집에서 ‘조선족’ 표현에 대해서는 비하(卑下) 의미를 담은 용어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미디어를 통해 ‘조선족=범죄자’라는 프레임과 인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중국동포’ 또는 ‘재중동포’로 표현할 것을 권장했다.
지역이나 계층 등을 이유로 갈등이나 혐오를 불러올 수 있는 차별적 보도는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