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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kbsm.net) 2025년 2월 11일「우울증 앓던 여교사, 8살 여아 학교서 살해…“수업 배제돼 짜증…같이 죽을 생각에 범행”」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2월 13일「‘우울증’ 초등생 살해 교사, ‘심신미약’ 감형?…“가능성 낮다” 이유는」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북신문과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8세 김하늘 살해 사건과 관련해 제목에 ‘우울증 앓던 여교사’ ‘우울증’ ‘초등생 살해 교사’라는 표현을 썼다.
문제는 이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이를 ‘우울증 (앓던) 교사’로 특정해 지칭함으써 우울증 병력이 있는 모든 교사가 잠재적 범죄 혐의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퍼뜨릴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인식이 퍼진다면 교사에 대한 불신은 물론 이번 사건으로 가뜩이나 커지고 있는 학교생활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증폭될 우려도 있다.
범죄학·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정신질환, 특히 우울증은 공격성이나 폭력성과 큰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공격성이나 폭력성은 질병 자체보다는 범죄자 개인의 인격과 도덕성이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와 기자협회는 이미 2022년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정신질환과 관련한 용어 사용에 유의할 것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최소화할 것 ▲정신질환과 범죄의 인과관계를 임의로 확정 짓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간호협회 등 관련 학회는 지난 2월 공동 성명에서 "가해자의 정신질환 관련 내용을 기사 제목이나 도입부에 포함하는 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2024년 상반기 우울증, 불안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보육 시설 및 교육기관 종사자 가운데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수는 1만9766명,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수는 1만5354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우울증이 범행의 직접적 원인일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교사는 물론 비슷한 처지의 많은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