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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23 “회 뜨려고요”…하늘양 살해 여교사, 점원이 흉기 구입 이유 묻자 외 6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3.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4.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5.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6.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7.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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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5년 2월 13일「“회 뜨려고요”…하늘양 살해 여교사, 점원이 흉기 구입 이유 묻자」기사의 제목, 아주경제(ajunews.com) 2월 13일「[대전 초등학교 피살] “회 뜨려고”…故 김하늘양 살해 교사, 흉기 구입 발언 ‘충격’」기사의 제목, 강원일보(kwnews.co.kr) 2월 13일「초등생 살해 여교사 “잘 드는 칼 있나? 회 뜨려고”…태연히 흉기 구입」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월 13일「‘대전 초등생 살해’ 여교사, 마트 직원에 “회 뜨려고 하는데 잘 드는 칼 있나”」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2월 13일「초등생 살해 교사, 흉기 사며 “잘 드는 칼 있나요? 회 뜨려고”」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2월 13일「초등생 살해 여교사, 마트서 흉기 구입하며 “회 뜨려구요”」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2월 14일「“잘 드는 칼 있나요? 회 뜨려고요”…초등생 살해 교사, 흉기 사면서 했던 질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김하늘양 살해 사건의 속보로 피의자인 교사가 범행 도구를 사면서 점원과 나눈 대화를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들은 ‘회 뜨려고’라는 표현을 제목에 올리며 이 같은 대화가 범행의 계획성을 입증할 정황증거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흉기를 구입하면서 밝힌 섬뜩한 발언을 여과없이 보도하는 것은 독자들의 그릇된 호기심에 편승한 선정적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절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사건의 잔혹성을 상기시킴으로써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 등에 심적 고통을 줄 수 있다.
      이들 기사와 대조적으로 1보를 전한 연합뉴스(※참고)는「날 선 흉기 구입」이라며 피의자의 발언을 직접 인용하지 않은 제목을 뽑았고, 범인이 칼의 용처에 대해서도 ‘주방에서 사용할 용도’라는 취지의 대답을 했다고만 전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