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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21 늘봄 교실 늘어나는데…“귀가 원칙 제각각 적용, 인력 확보 필요” 외 1건 외 4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4.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5. 중도일보    발행인  김  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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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2월 12일「늘봄 교실 늘어나는데…“귀가 원칙 제각각 적용, 인력 확보 필요”」1), 2월 16일「하늘양 ‘살해교사’ 6일째 대면조사 못해…체포영장 집행도 미뤄져」2) 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2월 13일「‘초등생 피살사건’ 가해 교사, 교육감표창 등 9회 수상 경력」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2월 13일「[단독]하늘이 살해 교사, 작년 아이들 등하교 안전 담당자였다」기사의 사진, 동아닷컴(donga.com) 2월 13일「나흘 만에 치른 하늘양 입관식, 유족들 눈물바다」제목의 기사, 중도일보(joongdo.co.kr) 2월 14일「[특별기고]대전 선유초등학교 8살 김하늘 양을 추모하며!」칼럼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김하늘양 살해 이후 추모 행렬, 영결식, 수사 속보 및 제도적 문제점 등을 다룬 속보들이다. 해당 기사들은 하늘양이 다녔던 초등학교 앞 추모 광경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교명을 노출했다.
      중도일보는 외부 기고를 실으면서 칼럼 제목을「[특별기고]대전 선유초등학교 8살 김하늘 양을 추모하며!」로 달아 학교명을 공개했다.
      뉴스1, 문화일보에 게재된 사진을 확대하면 ‘대전선유초등학교’라는 교명이 드러난다. 중앙일보는 뉴스1의 사진을 전재하며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아 교명을 노출했다. 동아닷컴의 기사는 하늘양 빈소를 스케치한 내용으로, 본문에『선유초 관계자들도 장례식장 2층 빈소 곳곳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고 기술했다. 사건이 일어난 학교인지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독자들이 하늘양의 모교임을 짐작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참극을 보도하면서 어린이들이 계속 다녀야 할 학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해당 학교의 학생, 학부모 등에게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