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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imaeil.com) 2025년 2월 11일「“출근 뒤 마트서 흉기 구입…아무나 같이 죽으려” 김하늘 양 사건 경찰 브리핑」제목의 기사, 대전일보(daejonilbo.com) 2월 11일「초등생 피살 교사, 범행 3시간 전 흉기 구매 모습 CCTV 찍혔다」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2월 11일「‘초등생 살해’ 교사, 범행 3시간 전 CCTV엔…“흉기 구매”」제목의 기사, 동아닷컴(donga.com) 2월 11일「[영상]초등생 살해 교사, 범행 3시간 전 흉기 구입」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2월 11일「범행 3시간 전 16cm 흉기 샀다…‘초등생 살해’ 교사 CCTV에 찍힌 행적」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2월 12일「범행 3시간 전 대전 그 교사, 28㎝ 날카로운 흉기 샀다…CCTV에 고스란히」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2월 12일「점심시간에 검은 봉지 속 28cm 달하는 흉기 들고 학교 돌아온 여교사」기사의 뉴스스탠드 제목, 세계일보(segye.com) 2월 12일「“화장실 간다”던 女교사…살인 3시간 전 CCTV 공개됐다 [사건 속으로]」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월 13일「살인 3시간 전…‘초등생 살해 여교사’ 행적, CCTV 공개됐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신문 등 9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대전 김하늘양 살해 사건의 속보를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에는 범인인 교사가 범행 도구를 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는 내용과 함께 흉기의 종류와 크기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됐다.
매일신문은『날 길이가 16cm』, 대전일보는『다용도 식칼』『총길이가 28㎝, 날 길이는 16㎝ 정도의 날카로운 흉기』, 이데일리와 동아닷컴은『날 길이만 16cm에 달하는 흉기』라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총길이 28㎝, 날 길이만 16㎝에 달하는 흉기』, 파이낸셜뉴스는『날 길이만 16㎝에 달하는 흉기』『총길이가 28㎝, 날 길이는 16㎝ 정도의 날카로운 흉기』라고 묘사했다.
서울경제는 주 제목에「16cm에 달하는 흉기」라고 적시한 뒤 본문에서도『총길이가 28㎝, 날 길이는 16㎝ 정도의 날카로운 흉기』라고 전했다. 뉴스1은「28㎝ 날카로운 흉기」, 문화일보는「28㎝ 달하는 흉기」라는 문구를 각각 제목, 뉴스스탠드 제목으로 달았다. 뉴스1과 문화일보는 본문에서도『날 길이만 16㎝에 달하는 흉기』『총길이가 28㎝, 날 길이는 16㎝ 정도의 날카로운 흉기』라고 밝혔다.
기사의 제목은 물론이거니와 기사 본문에 학교에서 발생한 참혹한 살해 사건의 흉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독자의 그릇된 호기심을 자극해 관심을 끌려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또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 등에 심적 고통을 주는 제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 등 독자들에 심리적 충격을 줄 우려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