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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2024 「사랑 더하고/희망 나누고」특집면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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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每日新聞 2025년 2월 28일 자 13~19면「사랑 더하고/희망 나누고」사회공헌 특집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每日新聞은 위 지면에서 각각의 별도 박스기사로 국내 주요 금융기관과 공기업, 병원, 대학교 등 28곳의 사회공언 활동을 장점 위주로 자세하게 소개했다.
      그러나 13면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면 상단에는 ‘Advertorial Section’ 표기를 넣어 이 특집면이 기사형 광고인 점을 알리고 있다. 특집의 첫 지면인 13면도 같은 성격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각 박스 기사의 끝에 자사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방식은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