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2023 「함안 쌀 활용한 ‘밥코야키’ 4종 인기」

경남일보       발행인  고  영  진 
원문보기 Print
  • 주 문

      慶南日報 2025년 2월 3일 자 6면「함안 쌀 활용한 ‘밥코야키’ 4종 인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慶南日報는 광고가 실리는 위 지면 하단에 별도 박스 기사 형식으로 남해고속도로 함안휴게소 상행선의 한 매장에서 전국 최초로 쌀을 활용한 ‘밥코야키’ 4종을 출시했다고 소개했다. 밥코야키의 재료와 특징을 자세하게 전하면서 샌드위치 형태로 골라 먹을 수 있다는 안내도 곁들였다. 고객의 코멘트 형식으로 가성비가 너무 좋고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하다는 평가도 포함했다. 매장 사진과 밥코야키 4종의 사진도 첨부했다. 글의 끝에는 자사 기자 이름과 e메일을 넣어 이를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慶南日報는 위 글에 광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신문 제작 방식은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목적이라는 지적을 벗어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