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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2022 「재테크 특집」기획면 외 1건 외 1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2.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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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 2025년 2월 24일 자 18∼19면「재테크 특집」기획면, 2월 27일 자 16∼18면「사회공헌 특집」기획면, 경향신문 2월 28일 자 14~15면「특집」기획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세계일보와 경향신문은 위 지면에서 각각의 별도 박스 기사로 기업 등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그러나, 이들 지면 상단에는 ‘advertorial page’ 표기를 넣어 이 특집 기획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지면 머릿기사의 끝에 자사 기자 이름을 넣거나 각 기사의 끝마다 기자 이름을 일일이 넣는 방식으로 독자들에게 해당 지면을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 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제품과 회사, 브랜드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며,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신문 제작 방식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