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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02 「보험 스페셜 리포트」

메트로경제     발행인  이  장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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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메트로경제 2025년 2월 20일 자 17~19면「보험 스페셜 리포트」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메트로경제는 위 지면에「보험 스페셜 리포트」제목을 붙이고 12개 보험사의 특정 보험상품을 한 개씩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각 보험상품의 주요 특징과 혜택, 장점, 가입조건 등을 호의적으로 소개했다.
      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의 사실관계를 검증한 뒤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정확하게 보도해야 하지만 위 기사는 이러한 점을 게을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의 범위를 넘어 특정 회사와 제품을 홍보하거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시하고 신문사 자체의 이익을 겨냥한 상업적 목적을 위해 기획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여지가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도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