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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01 「Health+」별지 섹션 외 1건 외 3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3.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4.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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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5년 2월 12일 자 C1~C4면「Health+」별지 특집 섹션, 2월 27일 자 C1∼C4면「국민과 함께 UP」별지 섹션, 한국경제 2월 18일 자「한경 Biz Journal」섹션 B6면「산업트렌드」, B7면「제약사 관절 관련 제품」, 2월 18일 자 D1~D4면「이슈&」, 2월 27일 자「집코노미」섹션 B6∼7면「유망 분양 현장」특집면, C1∼C4면「인공지능 시대」, 2월 28일 자 B1∼B8면「똑똑한 소비」별지 섹션, 매일경제 2월 18일 자 B1∼B8면「2월 분양」, 2월 20일 자「CONSUMER journal」섹션 C1∼C5, C7면 기획면, 2월 24일 자 B1∼B8면「상생경영」별지 섹션, 東亞日報 2월 27일 자 C1∼C4면「100년 기업을 향해」별지 섹션, E2∼E4, E5면「Money Life」특집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등 4개 신문은 별지 섹션에 특정 기업의 제품, 사회활동과 신규 분양 정보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제품과 회사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