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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099 「Trend Watch」별지 섹션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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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25년 2월 13일 자 C1∼C4면「Trend Watch」별지 섹션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는 2월 13일 자 C1∼C4면에서 ‘Trend Watch’ 제호 아래 4개면 전체를 할애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의 사회 활동과 4개 교회 헌당식, 총회장 인터뷰, 유월절 대성회 소식을 기사 형태로 다루고 있다.
      이 특집 기획 섹션에는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은 ‘하나님의 교회’의 행사 현장 동정 등과 함께「사회공헌활동 3만 회 달해」,「세계평화봉사대상 등 5000여 회 수상」등의 제목을 달아 특정 교회의 사회활동 등을 긍정적인 내용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종교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신문사의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