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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년 2월 18일 자 22면「부동산」기획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은 2월 18일 자 22면의 위 기사에서 부동산 기획의 제목을 내걸고 특정 건설 기업의 신규 분양 소식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제품과 회사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서울신문은 특히, 지난해 9월(결정 2024-1217, 2024-1218), 11월(결정 2024- 1254), 12월(결정 2024-1278)에 이어 올 1월(결정 2025-1021), 2월(결정 2025- 1053)에도 이와 동일한 위반 행위로 ‘주의’ 조치를 잇달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에 대한 검증 없이 홍보 일변도의 기사를 가독성이 높은 지면에 관행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