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2025년 2월 17일 자 건강한 가족 S7면「강한 자외선과 해풍 견뎌낸 ‘황칠’…사포닌·베툴린 많아 면역·항염 효과 높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는 2월 17일 자 S7면의 위 기사에서 황칠 효능과 각종 연구 결과에 대해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같은 날 인접 지면에 관련 제품 광고(S2면 하단 Advertorial ‘광동 녹황당 황칠’ 2+2 이벤트 광고, S8면 전단 광고 ‘광동 녹황당 황칠’)도 함께 게재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홍보성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기업이나 단체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또한, 기사에 언급된 내용을 인접 지면에 광고로 동시에 게재하는 것은 언론이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도록 강조한 신문윤리 정신에 어긋난다.
따라서,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