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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2025년 2월 28일 자 15면「주 4일 근무, 미래를 위한 선택인가, 모험인가」칼럼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상일보의 위 기명 칼럼은 주 4일 근무를 시행했을 때의 장점을 안내하면서 이를 실현하는데 필요로 하는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편집자는 칼럼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칼럼 하단부에 그래픽을 첨부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16254551 변화하는 회사문화/주 4일제 시행’ 이미지를 가져온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러나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상일보가 그래픽의 주요 이미지를 구성하는 사진의 저작권 유무를 밝히지 않은 것은 저작권 보호를 게을리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