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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2025년 2월 27일 자 13면「필 받아서 씁니다/사소한 나만의 행복」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남신문은 위 기사에서 독서를 멋지게 여기는 ‘텍스트힙(Text Hip)’에서 쓰는 것을 멋있게 생각하는 ‘라이팅힙(Writing Hip)’으로 유행이 바뀌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큰 이미지로 노트에 필기하는 모습을 배경 그래픽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이미지 tica1140007345를 가져온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러나 신문의 해당 이미지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신문이 배경 그래픽 이미지의 저작권 유무를 밝히지 않은 것은 저작권 보호를 게을리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