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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090 잠깐 이런 건가…/골든타임 3시간/놓치면 평생 후회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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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每日新聞 2025년 2월 25일 자 18면「잠깐 이런 건가…/골든타임 3시간/놓치면 평생 후회」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每日新聞의 위 기사는「건강 플러스+」면으로 뇌졸중을 다루고 있다. 뇌졸중의 발생 원인과 전조 증상, 대처법 등을 전문의의 도움말을 받아 정리하면서 한 여성이 뇌졸중 증상을 겪고 있는 이미지를 밑그림으로 그래픽 처리했다.
      그러나 밑그림이 된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이미지’에 등록된 ‘@JV_IOIO’ 소유의 이미지에서 배경 그림을 배치 위치만 달리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러나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每日新聞이 그래픽 주요 이미지의 저작권 유무를 밝히지 않은 것은 저작권 보호를 게을리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