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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086 이시바 선물공세 효과 없었나/트럼프 관세폭탄에 …외 1건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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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주경제 2025년 2월 20일 자 7면「이시바 선물공세 효과 없었나/트럼프 관세폭탄에 ‘조마조마’」기사의 그래픽, 2월 24일 자 8면「조립하고 개조하는 맞춤형 인간의 탄생…어디까지가 ‘나’인가」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주경제는 2월 20일 자 7면의 위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방침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일본 정계의 반응과 여론 동향을 소개하면서 ‘관세(Tariff)’라는 꼬리표를 단 종이배 모양의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를 메인 이미지로 사용했다.
      또, 2월 24일 자 8면의 위 기사에서 노화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세포공학 기술의 최근 동향을 전하면서 핀셋과 가위로 유전자를 자르고 붙이는 장면의 사진 이미지를 메인 그래픽의 주요 배경 이미지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이미지’에 등록된 ‘Alberto Masnovo’와 ‘Natali Mis’ 소유의 이미지를 일부 합성하거나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주경제가 게티이미지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하거나, 이를 합성, 발췌해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메인 그래픽의 주요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사진의 저작권 유무를 따져 원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신문 제작 태도가 바람직하다.
      아주경제는 앞서 지난 1월에도 이와 동일하게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없이 사용했다가 ‘주의’ 조치(결정 2025?1049)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계속 아무런 출처 표시 없이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에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