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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085 근로소득세 60조 돌파…펑크난 세수, 직장인 지갑서 메웠다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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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5년 2월 18일 자 2면「근로소득세 60조 돌파…펑크난 세수, 직장인 지갑서 메웠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는 2월 18일 자 2면의 위 기사에서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섰다는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도하면서 늘어서 있는 목제 인형 무리 위로 돈주머니를 들고 있는 장면의 사진 이미지를 메인 그래픽의 주요 배경 이미지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이미지’에 등록된 ‘Andrii Yalanskyi’ 소유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게티이미지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하거나, 이를 합성, 발췌해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메인 그래픽의 주요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사진의 저작권 유무를 따져 원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신문 제작 태도가 바람직하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7월, 9월, 10월, 12월에 이어 올 2월에도 이와 동일하게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없이 사용했다가 ‘주의’ 조치(결정 2024?1179, 2024-1210, 2024-1233, 2024-1275, 2025-1050)를 계속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계속 아무런 출처 표시 없이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에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