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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년 1월 31일 자 A13면「가족이니까, 럭셔리 펫션< Pet+Fashion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국경제는 1월 31일 자 A13면의 위 기사에서 최근 국내 반려 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이를 겨냥한 반려동물 전용 고급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반려견 전용 가죽 베드에 누워있는 애완견 사진을 주요 배경 이미지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해외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홈페이지 상품 카탈로그에 등록된 ‘반려견 베드, 미디엄 모델’의 제품 사진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에르메스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하거나, 이를 합성, 발췌해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주요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사진의 저작권, 산업재산권 유무를 따져 원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신문 제작 태도가 바람직하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진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등의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