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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일보 2025년 2월 26일 자 1면「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 구간 교량 붕괴/ 사망 4·부상 6명 수사 착수」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기도민일보는 위 기사에서 2월 25일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 구간 교량 붕괴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다리가 무너져 처참하게 변한 사진을 첨부하였다. 이 사진은 통신사 뉴시스가 2월 25일 13시 08분에 송고한 사진(※참고)을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민일보는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이는 통신사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