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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2025년 2월 26일 자 1면「尹 “기각땐 임기단축 포함 개헌 집중」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영남일보 기사는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최후변론한 내용을 쓰고 있다. 기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16명 각각의 얼굴사진을 ‘역 ㄷ자’ 형태로 배치해 윤 대통령의 발언과 맞세우는 이미지 편집을 하였다.
그런데 16명 증인의 얼굴사진은 연합뉴스가 2월 25일 16시 19분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6명의 증인들」제목으로 송고한 사진(※참고)을 크기와 위치만 달리해 편집한 것으로 연합뉴스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위 신문은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이는 통신사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