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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079 ‘직위상실 위기’ 전남 지자체장 보궐선거 관심 외 1건 외 1건

1. 호남일보    발행인  박  원  우
2. 광주일보    발행인  김  여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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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湖南日報 2025년 2월 3일 자 1면「‘직위상실 위기’ 전남 지자체장 보궐선거 관심」1) , 12일 자 1면「“5?18광장은 민주주의 최후 항쟁지…극우 집회 불어”」2) 제목의 기사, 光州日報 2월 10일 자 14면「담양군 ‘관광객 3000만명 시대’ 인프라 구축 박차」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湖南日報의 기사는 뉴시스가 2월 2일 6시에 송고한「‘직위상실 위기’ 전남 지자체장들…4월 재보궐선거 어디?」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또 뉴시스가 2월 11일 11시 43분에 송고한「강기정 “5·18광장은 민주주의 최후 항쟁지…극우 집회 불허” 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光州日報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월 6일 16시 8분에 송고한「담양군, 연간 3천만명 관광객 유치 목표」제목의 기사 중 ‘전남’과 인구 수의 단위인 ‘천’을 삭제하고 날짜 ‘6’일을 ‘9’일로 변경한 뒤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의 이름을 붙여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