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每日新聞 2025년 2월 5일 자 1면「편향·졸속 논란·권위 실추/커져 가는 ‘헌재 대수술론’/‘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다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每日新聞의 위 기사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한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연기하고 일부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사고 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미루는 대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를 먼저 다루는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졸속’ ‘선택적 속도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기사에서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 2명과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재판관 1명 등 모두 3명의 이름을 명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진보 성향 재판관들을 가리키는 소제목을「‘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다수」라고 달았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총 8명 중 3명에 불과한 인원을 ‘다수’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는 제목이 기사의 요약 내용이나 핵심 내용을 대표해야 하는 원칙에 어긋나고 기사 내용을 왜곡해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