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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076 RSV 집단감염 산후조리원 산모들 “제때 안내 못 받았다”

중부일보       발행인  최  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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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부일보 2025년 2월 25일 자 6면「RSV 집단감염 산후조리원 산모들 “제때 안내 못 받았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부일보는 위 기사에서 2월 9일 화성시의 A산후조리원에서 한 신생아에게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났고 이틀 뒤 다른 신생아 2명도 추가 확진됐으나 A산후조리원이 이 사실을 재원 중인 산모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고 항의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A산후조리원은 “당일 모든 산모에게 발병 사실도 안내했다”며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부일보는 해당 기사에「화성시 한 산후조리원 건물의 모습」사진을 첨부하였다. 사진에서는 산후조리원의 간판을 흐릿하게 처리했지만 이 산후조리원이 어디인지 화성지역 독자들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논란이 된 A산후조리원이 사진 속 산후조리원과 일치한다면 아직 피해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을 통해 A산후조리원에 낙인을 찍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크다. 만일 사진 속 산후조리원이 A산후조리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료사진이라고 하더라도 독자들은 이 산후조리원을 A산후조리원이라고 간주해 해당 산후조리원이 애꿎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 기사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진을 사용할 때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진은 이 규정을 위배해 독자에게 오해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노출된 산후조리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⑤(관련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⑤(관련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