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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2월 17일 자 6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집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 폭탄…정치권 서둘러 꼬인 매듭 풀어야」기사의 제목, 朝鮮日報 2월 19일 자 B7면「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물려받은 단독주택, ‘상속세 폭탄’ 어쩌나」기사의 제목, 중앙SUNDAY 2월 22~23일 1면「상속세 폭탄에 가업 포기 줄잇는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 등 3개 신문은 위 기사에서 상속세 관련 제도의 개선 움직임과 조세 당국의 상속·증여세 기준 강화 등을 소개하면서 제목에 ‘상속세 폭탄’이란 표현을 썼다.
이데일리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실적인 상속세법 개정 방안의 방향을 보도하면서 제목을「집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 폭탄…」으로 뽑았다.
朝鮮日報는 올해 개정된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기준에서 예전과 달라진 기준을 소개하면서 제목을「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물려받은 단독주택, ‘상속세 폭탄’ 어쩌나」로 달았다.
중앙SUNDAY는 최근 정치권에서 진행 중인 상속세 개편 논란과 이에 대한 경제계의 반응과 기업들의 가업 승계 부담 등의 사정 등을 소개하면서 제목을「상속세 폭탄에 가업 포기 줄잇는데…」로 달았다.
상속세 관련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기사 본문에 이 같은 표현이 없는데도 제목에 이를 사용한 경우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