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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074 3중고 버거운 건설사…‘개발 지연 세금폭탄’ 줄도산 뇌관될라 외 1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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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 2025년 2월 10일 자 22면「3중고 버거운 건설사…‘개발 지연 세금폭탄’ 줄도산 뇌관될라」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 2월 19일 자 8면「손주에 아파트 물려주니 세금 폭탄…세대 건너뛰면 할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는 위 기사에서 세금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제목에 ‘세금 폭탄’이란 표현을 썼다.
      파이낸셜뉴스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개발 지연으로 건설업체들이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한꺼번에 토해 내면서 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제목을「‘개발 지연 세금폭탄’ 줄도산 뇌관될라」로 뽑았다.
      헤럴드경제는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할 때 상속공제 한도에서 제외되고 할증이 적용돼 상속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보도하면서 제목을「손주에 아파트 물려주니 세금 폭탄…」으로 달았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기사 본문에 이 같은 표현이 없는데도 제목에 이를 사용한 경우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