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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073 해외주식, 가족 증여 후 매도…올해부터 잘못하면 ‘稅폭탄’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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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5년 2월 17일 자 A17면「해외주식, 가족 증여 후 매도…올해부터 잘못하면 ‘稅폭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는 위 기사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방식을 소개하면서 가족 간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소개하면서 제목과 본문에 ‘稅 폭탄’, ‘양도세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세금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일 뿐 사실을 다루는 보도기사의 표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