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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072 月 300만원 ‘필리핀 이모님’…제도 취지 무색 외 1건

1. 대한경제    발행인  김  상  수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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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한경제 2025년 2월 17일 자 21면「月 300만원 ‘필리핀 이모님’…제도 취지 무색」기사의 제목, 문화일보 2월 17일 자 9면「月300 필리핀 도우미 사실상 ‘강남 이모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대한경제와 문화일보는 위 기사에서 정부가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도입한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한다는 소식과 함께 이에 대한 논란을 전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이 끊기면서 이용 요금이 대폭 올라 하루 8시간 기준 가사도우미 한달 이용료가 300만원에 육박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부유층 전용 정책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기사의 제목에 ‘필리핀 이모님’ ‘강남 이모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기사 본문에도 없는 표현이다.
      ‘필리핀 이모’, ‘강남 이모’가 필리핀에서 온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해 친근함을 갖게 하는 표현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가족처럼 지내는 만큼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이모’ 호칭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모’라는 표현은 자칫 여성 근로자를 비하 혹은 차별하는 표현으로 비쳐질 수 있다. 이미 요식·접객업 등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를 ‘이모’로 부르는 것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어떤 직업의 전문 노동자로 보기보다는 저임금·비숙련 역할의 여성 직종을 다소 낮게 부르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모’ 등의 호칭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최근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호칭으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사용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도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고’ ‘양성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를 ‘필리핀 이모’, ‘강남 이모’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특정 국가나 직업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수 있어 신문의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