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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065 한국이 지방으로 쫓아낸 돌봄시설, 日은 도심 끌어들였다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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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5년 2월 4일 자 A10면「한국이 지방으로 쫓아낸 돌봄시설, 日은 도심 끌어들였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의 위 기사는 ‘초고령사회, 돌봄 대전환해야’ 제목의 기획시리즈로 ‘일본의 요양시설의 실험’를 다루고 있다. 기사는 일본 도쿄 주오구에 있는 53층짜리 초고층 고가 타워맨션 ‘가치도키 더 타워’에 마련된 노인 주거 공간과 돌봄시설 사례를 르포로 소개하며, 도심이 자리 잡은 노인 복지의 성공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노인 주거시설은 전용면적 70㎡에 2억 엔(약 18억 8000만 원)하는 고가 주택시설과 같은 공간에 있어, 다양한 편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혜택이 있다고 기사는 지적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의 좋은 사례는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고 있는 우리 한국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하지만 편집자는 이 기사의 큰 제목을「한국이 지방으로 쫓아낸 돌봄시설, 日은 도심 끌어들였다」라고 달았다. 한국은 지방으로 돌봄시설을 쫓아내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이 잘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문제는 기사 내용 어디에도 한국의 돌봄시설과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일본의 성공적인 돌봄 시설을 강조하기 위해 편집자가 자의적으로 ‘한국의 돌봄시설’ 정책을 폄훼한 제목을 단 셈이다.
      해당 기사와 같은 기획 시리즈로 앞서 보도된 독일 사례를 전한「파독 간호사 모시려 “아파트, 남편 비자도 줄게”」(2025년 1월 25일 자 A1면), 국내 간병인 부족 실태를 전한「간병인 10만명 넘게 부족 … ‘K돌봄’이대론 못 버틴다」(1월 25일 자 A5면), 호주 사례를 전한「“간병하면 영주권 쉽게 받는다”」(1월 27일 자 A1면), 대만 사례를 전한「21만 외국인 간병인의 힘… 대만은 자기 집이 요양원」(1월 31일 자 A1면) 등의 기사에서도 한국이 돌봄시설을 지방으로 내쫓고 있다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비록 우리의 돌봄 정책의 개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이 같은 보도는 독자를 오도할 수 있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